모집중 D-93 지원금

[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중소기업

강원특별자치도지원기관
04.01~01.30신청기간
강원지원지역
지방자치단체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