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세부신청별 상이 지원금

[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부산광역시지원기관
세부신청별 상이신청기간
부산지원지역
지방자치단체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