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기타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원기관
09.28~11.06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중앙부처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신청 페이지: https://www.seis.or.kr/subPage.do?menuId=30100&tabId=certPageView&dsgnPbofrSn=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