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임박 D-1 기타

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중소기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지원기관
10.01~10.30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중앙부처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신청 페이지: https://genie.ke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