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임박 D-1 기타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연장 공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기관
10.06~10.30신청기간
전국지원지역
중앙부처기관 유형

지원사업 소개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신청 페이지: https://www.sbiz24.kr/#/pbanc/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