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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이 추가 모집됩니다. 지원 대상은 1986년부터 2007년 사이에 태어난 해운대구 소재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월 임차료의 일부로, 최대 3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와주는 기회이니,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이 추가 모집됩니다. 지원 대상은 1986년부터 2007년 사이에 태어난 해운대구 소재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월 임차료의 일부로, 최대 3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와주는 기회이니,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소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1986.1.1.~2007.12.31. 출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
- 2021. 1. 1. ~ 2026. 6. 30.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26. 7. 1.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26.3~11월 기간 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