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의거하여 2026년 춘천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거주, 만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