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주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하계)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등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ㆍ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개소당 5억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