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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넓고, 사업 운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적어 많은 창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대전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길 권장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넓고, 사업 운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적어 많은 창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대전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길 권장합니다.
지원사업 소개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