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소상공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지원기관
예산 소진시까지신청기간
대전지원지역
지방자치단체기관 유형
큐레이터 PICK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넓고, 사업 운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적어 많은 창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대전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길 권장합니다.

지원사업 소개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