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개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ㆍ변경) 신청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관내 농지
- ‘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본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 변경으로 인해 변경 신청이 필요한 농가 등
☞ 유기질비료 구입비(포/20㎏)의 일부 지원
- 지원비종 : 유기질비료 2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특등급ㆍ1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