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개인·법인사업자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개인·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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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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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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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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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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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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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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