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통합 공고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통합 공고
지원대상 | 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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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1.01 ~ 2023.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사업주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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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01.01 ~ 2023.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 지원분야 및 대상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국내복귀기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고용창출장려금 | 공모사업 | 일자리함께하기 | 1~2년 지원 | 월 80만원 (중·대기업40만원)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 1년간지원 | 월 80만원 (중·대기업 월 40만원) | ||
비공모사업 | 고용촉진장려금 | 1~2년 지원 | 월 60만원 (중·대기업 월 30만원) | |
국내복귀기업지원 | 2년 지원 | 월 60만원 (중·대기업 월 30만원) | ||
고용안정장려금 | 공모사업 | 정규직전환지원 | 1년간 지원 | 월 최대 50만원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 1년간 지원 | 월 최대 30만원 | ||
비공모사업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유 형 | 구 분 | 1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30만원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 200만원 |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 30만원 |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
유 형 | 구 분 | 1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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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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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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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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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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