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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통합 공고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통합 공고
지원대상 사업주 |
지원기관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사업주 | None
지원기관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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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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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대상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국내복귀기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정규직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고용창출장려금

공모사업

일자리함께하기

1~2년 지원

월 80만원

(중·대기업40만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1년간지원

월 80만원

(중·대기업 월 40만원)

비공모사업

고용촉진장려금

1~2년 지원

월 60만원

(중·대기업 월 30만원)

국내복귀기업지원

2년 지원

월 60만원

(중·대기업 월 30만원)

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

정규직전환지원

1년간 지원

월 최대 50만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1년간 지원

월 최대 30만원

비공모사업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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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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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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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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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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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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