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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통합 공고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통합 공고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기관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기관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사업소개



◎ 지원분야 및 대상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국내복귀기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고용창출장려금

공모사업

일자리함께하기

1~2년 지원

월 80만원

(중·대기업40만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1년간지원

월 80만원

(중·대기업 월 40만원)

비공모사업

고용촉진장려금

1~2년 지원

월 60만원

(중·대기업 월 30만원)

국내복귀기업지원

2년 지원

월 60만원

(중·대기업 월 30만원)

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

정규직전환지원

1년간 지원

월 최대 50만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1년간 지원

월 최대 30만원

비공모사업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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