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지원대상 | 전체 | 영세 개인사업자 |
---|---|
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세청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11.03 ~ 2026.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전체 | 영세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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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앙부처 | 국세청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3.11.03 ~ 2026.12.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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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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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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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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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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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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