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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지원대상 전체 |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기관 중앙부처 | 국세청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3.11.03 ~ 2026.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지원대상 전체 |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기관 중앙부처 | 국세청
지원지역 전국 | 전역
신청기간 2023.11.03 ~ 2026.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사업소개

arrow_forward 지원사업 소개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arrow_forward 지원분야 및 대상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arrow_forward 지원조건 및 내용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arrow_forward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arrow_forward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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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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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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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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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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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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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