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경남] 창녕군 2025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경남] 창녕군 2025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어업창업예정자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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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경남 | 창녕군 |
신청기간 | 2024.11.25 ~ 2024.12.05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어업창업예정자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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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기초자치단체 |
지원지역 | 경남 | 창녕군 |
신청기간 | 2024.11.25 ~ 2024.12.05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창녕군 거주 귀어인으로써,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지원조건 및 내용
어가 가계비,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창녕군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2층)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부
어업 허가증 및 신고증 사본 1부
어업경영체등록증(등록한 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해당되는 자에 한함)
문의처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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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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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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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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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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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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