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님! 이번에 창업자금도 받았고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나을까요?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나을까요? 어떤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위와 같은 질문은 컨설팅을 하면서 수백 번도 더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장단점이 있고, 향후 사업전략과 창업여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의 결정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법인서류나 세무회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며 투자유치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실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시간과 비용을 아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나 기업간의 거래, 대규모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주고 참여할 창업멤버나 엔젤이나 지분투자자가 있을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신, 상법과 주식회사, 투자유치에 대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입니다.① 사업자등록, 변경, 정정 등이 쉽고 비용이 들지 않아 행정관리가 용이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뭔가 하나의 행위를 할 때 마다 까다롭게 등기를 해야 하고 그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상호명 변경 시 직접 등기하면 약 5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법무사를 이용하면 15만원 대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2년마다 중임 등기가 있고,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도 등기를 합니다. 뭐든지 돈이 들고, 저렴하게 셀프 등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투자를 해야 합니다.아래는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등기소에서 받는 등기비용입니다.
.box { margin : 20px; padding : 30px; border : 1px dashed gray; border-radius : 5px; } Q. 창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여러분의 사업에 유리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빨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사업자를 내야 자금이나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등록은 천천히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좋다고 한다. 여러분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유리할까? 오늘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몇 가지 인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자.일단, 사업자를 빨리 내면 비용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 가장 잘 맞는 경우는 사업주가 창업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포가 있는 자영업을 일반과세로 시작할 때 주로 사업자를 빨리 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세무적인 이유와 재무적인 이유, 그리고 사업의 유지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① [세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영업을 통한 매출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보다는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세무] 사업자등록일(개업년월일) 20일 전부터는 비용공제가 가능하다.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게 되는 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신고가 1월 1일~6월 30일이고, 2기신고가 7월 1일~12월 31일을 기간으로 잡는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일 이전이 6월 30일이 되므로 과세기간이 1기에 포함되어 1월 1일~6월 30일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7월 21일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20일 이전이 7월 1일이 되므로 과세기간이 2기에 포함되어 1월 1일~6월 30일, 창업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세무적인 이유로 보면, 사업자등록을 실제 영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고, 일찍 할수록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크므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 초기에 가구,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 큰 액수의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10%의 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으려면 늦게 사업자를 등록해서 과세기간이 불일치되면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자영업으로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를 빨리 낼 때 유리하다.재무적인 이유로 보면, 자영업 창업자금을 받을 때 대게 예비창업자 대출상품은 별로 없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매출액에 비례하거나 업종평균, 아니면 창업할 때 사용한 비용에 비례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창업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초기에 매출이 많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한 대출은 금액도 적을 뿐 아니라 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자금을 잘 받는 방법이 창업할 때 쓴 돈 만큼 대출을 받는 것이다.A사장님의 경우 3천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체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면 누가봐도 창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게의 경우 집행한 비용만큼은 대출승인을 해주는 경향이 많아 신용문제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높은 확률로 예측이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창업자금을 잘 받고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창업자금을 잘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자 분들을 위해서 어렵지 않게,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제가 약 13년 정도 이 분야에 활동하면서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기업을 발굴한 경험, 수십억 자금조달에 성공한 경험, 반대로 많은 돈을 받았지만 실패한 기업의 사례, 제때 돈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자금의 사용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아쉽게도 사장되고 만 사례 등 좋은 사례뿐 아니라 안 좋은 사례까지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사업은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 글을 보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잘못된 사례로부터 오는 교훈을 꼭 잊지 마시고 성공한 사례의 기업의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1. 창업자금이란창업자금은 법적으로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회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라는 ‘창업(foundation, startup)’이라는 단어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Finance, fund)을 합친 단어입니다.“창업자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우리나라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과 정부지원을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자라면 창업자금을 꼭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몇 가지 많이 받으시는 대표적인 창업자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창업지원금(최대 1억원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기술개발지원금(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정책자금(융자)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재산지원 : IP디딤돌, IP나래 지원이런 형태의 자금이 1년에 많이 나오며 어떤 자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고, 어떤 자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거나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또 어떤 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이 무상지원되며, 어떤 자금은 대표자 월급이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되지요. 창업자금은 형태나 특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며 복잡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창업자 분들은 그냥 신청하면 안되고 미리 설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몰라서 신청못하고, 잘 몰라서 제대로 준비안해서 탈락하면 무조건 창업자가 손해볼 수 밖에 없겠죠? 제때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이런 장문의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2. 창업자금의 범위창업은 사업자를 등록한 시기(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개시일)를 기준으로 창업 전 단계인 예비창업자, 그리고 창업 후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 창업 3년이상 7년미만 기업인 도약창업자로 구분되며 창업 7년을 초과한 8년차 이상 부터는 창업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