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4.02.16 ~ 2024.03.08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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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4.02.16 ~ 2024.03.08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서식1] 양식을 소상공인24(www.sbiz24.kr)에 직접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보제공 동의 시 시스템 연동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나, 미동의 시 신청자가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해야 함
소상공인확인서
정보제공 동의 시 시스템 연동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나, 미동의 또는 기존에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시 신청자가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해야 함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수도권, 강원) : 033-248-7937, 033-248-7935
②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 : 064-710-1980, 064-710-1970
③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 전북, 광주) : 061-661-1945, 061-661-1937
④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 054-470-2645, 054-470-2654
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 대전, 충남, 충북) : 044-999-1042, 044-999-216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코멘터리
사업평가 1
박대표2024.02.09 23:07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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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0명 참여
※ 관심등록한 회원들의 통계입니다.
평가 점수 1명 참여
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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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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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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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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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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