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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7년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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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민간기업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15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7년미만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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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민간기업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지역 | 전국 | 전역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15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사업소개
지원사업 소개
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첨단제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대표이사 (대표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 모집대상
- 첨부2에 열거된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 (첨부2의 첨단업종 분류표 참조)
(※ 첨단 생산형BI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하며, 추후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첨부2의 업종이 추가되어야 함)
- 입주 후 별도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등록 절차 진행해야함
① 공정에 반드시 제조공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실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이 필수임 (산단공 실사예정)
② 단순 기계설계 용역, 단순포장만 하는 공정의 사업아이템은 입주불가
제외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불가능업종
(입주업종확인: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천현수 차장☎ 070-8895-7935 )
- 입주승인 이후로 1개월 이내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실로 본사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는 입주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입주대상공간 세부내용 (면적, 입주기간, 부담금 등)
1) 입주대상 공간 세부내용
- 모집 입주실: 215호 (144㎡ / 43.64평)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조선대학교 첨단산학캠퍼스 산학관 2층 215호실
2) 입주기간: 입주승인 시 기본 2년 계약
- 2년 계약만료 이후엔 1년 단위로 연장신청하여 입주계약 연장 (업력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8년까지 입주가능)
3) 공간특성
1. 생산 및 사무실 공간, 천정고 3.0M
2. 한계하중 1,000kg/m²
3. 전열/전등 220 kw, 공장동력(220kw/3상)
4. 급․배수시설
5. 천정멀티형 냉․난방기 (GHP)
6.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시설
7. 전기세, 상하수도료, 가스비는 실비청구
4) 입주부담금
- 창업보육료: 4,400원/㎡
- 입주보증금: 66,000원 /㎡
- 수선충당금: 4,400원/㎡ (** 수선충당금은 입주계약 시 최초 1회만 납부함)
※ 보육료: 매월 / 보증금 : 퇴거시 반환 / 수선충당금 : 퇴거시 개별수선충당금만 반환
※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비 실사용료 매월 추가납부
※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입주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입주기업을 위해 환원되어 사용 (세부 내용 센터에 문의)
※ 입주계약기간 5년 경과시 창업보육료 20% 인상
5) 215호 입주공간 사진은 첨부파일 참조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 멘토링 및 기술지도,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 센터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조선대학교 첨단산학캠퍼스 산학관 2층 행정지원실 황성아 매니저 앞
우편 접수 : 우편번호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조선대학교 첨단산학캠퍼스 산학관 2층 행정지원실 황성아 매니저 앞
제출서류 안내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작성) 출력물 1부
- 작성내용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
- 발 표 :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 ※ 입주심사 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
- 발표시간 : 5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 담당자 이메일 (hsa55@chosun.ac.kr) 로 발표자료 파일 송부 요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각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기창업 기업의 경우 매출관련 증빙 1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1)
○ 기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관련 증빙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 기타 가점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본)
※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 각종 인증관련 증빙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선정자 및 졸업기업 관련 증빙자료
-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증빙 (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제출)
-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관련 증빙자료
- 조선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관련 증빙자료
○ 기업경영, 기술개발, 창업벤처 활동관련 입주기업 수상실적
○ 기타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실적자료 첨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 (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 담당자 : 황성아
- 전 화 : (062)608-5944
- 이메일 : hsa55@chosun.ac.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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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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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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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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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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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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