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오늘은 기술창업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아티클입니다.아래와 같이 4가지 세부 내용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창업의 의미 먼저 기술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업의 뜻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창업은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 창업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을 의미하고 유사한 의미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있습니다. 2. 형태에 따른 창업 분류 창업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3. 기술창업의 정의 ‘기술창업’이란 특정분야의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 집약형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① 미국 : 위험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의 창업(<중소기업투자법>)②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의 창업③ 일본 : 성장의욕이 강한 경영자가 이끌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생기업으로, 제품의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 사회성, 국제성을 지닌 기업(와세다대학 <기업가 연구회>)이러한 기술창업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창업자가 체득한 기술, 경험, 그리고 전문적 노하우 등의지식을 모태로 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창업행위″<기술창업과 일반창업>
안녕하세요,오늘은 스타트업의 예산 수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등록된 예산의 정의를 보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어려 계산한다고 나옵니다. 창업 현장에 있다보면 정말로 많은 창업자 대표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그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잘못된 예산(현실보다 적은 예산)을 가정한다.수백~수천만 원 이상의 초과 비용이 필요해진다.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나갈 때 쯤에 1차적으로 멘붕이 온다.수습하고자 여기 저기서 돈을 융통하고,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쓴다.대출이자를 보고 또 한 번 멘붕이 온다. 위의 경우처럼 안 되기를 바라지만 아쉽게도 저의 경험상 최소 30% 이상은 이러한 상황으로 상담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현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을 사업중단이라고 하고, 기업의 폐업 사유 중 상당수가 현금부족으로 인한 도산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예산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 입장에서는 막막해지고 멘탈이 무너지면서 조급해지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자금을 미리 예측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계획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까요?제가 지난 주에 멘토링을 하면서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간략히 풀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저는 팀원 2명과 함께 창업을 준비중인데 금년에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이고, 내년에 000지원사업을 3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천만 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주십시오. 위 사례에서 무엇이 잘못된 판단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작성한다. 보통 창업 초기에는 자본금도 조금 있고, 처음에 1년 정도는 월급이 없거나 적어도 사업할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청년들일수록 함께 하는 친구들이 도와주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시급 이상 또는 관련분야 평균 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전세보증보험을 3편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3편으로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전편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링크삽입)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 SGI서울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전편에서 알아봤듯이 전세가가 떨어져서 임대인이 계약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부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들어야 하는 이유전편과 전전편에서 살펴봤다시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할 때/깡통주택 우려가 있을 때/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될 때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절차와 가입 조건 알아보기보증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위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아래에서부터는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입대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가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 대상입니다. 보험대상자( 및 피보험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입니다.가입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 다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여야 하며,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 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주택가격 적용기준① 아파트- MIN[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rt.molit.go.kr), 각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부동산테크,부동산114)] *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www.realtyprice.kr)- 분양가격의 9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② 오피스텔- MIN[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의 80%, 각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부동산테크,부동산114)의 70%] *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오피스텔)③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의 80%-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www.realtyprice.kr)-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④ 단독, 다가구- 청약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단독주택가의 130%-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보증 신청시 필요서류는?전편에서도 그렇듯이 이번 편에서도 보증신청으로 넘어갑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②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③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④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⑤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⑥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을 따름)
이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전세보증보험을 3편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입니다.전편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링크삽입)전세지킴보증이란?“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전편에서 알아봤듯이 전세가가 떨어져서 임대인이 계약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부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세지킴보증을 들어야 하는 이유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할 때/깡통주택 우려가 있을 때/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될 때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전세보증보험을 3편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상황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스타트업 직원인 이대리는 회사가 지방으로 가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대리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의 가격은 1억 원인데, 전세를 7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 요즘 전세 사기행위도 많다는데 이대리는 이 주택을 안전하게 전세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져서 임대인이 계약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부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들어야 하는 이유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보증기관이 환수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니 뭐니,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증을 해 주면 우리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죠?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 유동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다음 세입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② 입주한 주택에 대해서 기존 대출(선순위채권)이 있고 주택가격과 전세자금의 차이가 많지 않아 주택가격 하락시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깡통주택) ③ 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될 때
“서버 다운으로 접속불가”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늘 경험하는 일이실 것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도 수강신청이나 티켓팅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익숙한 경험일 것입니다.서버가 무엇이길래 사이트에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것일까요?익숙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서버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버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매체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와 콘텐츠를 접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웹사이트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찾아가고자 하는 식당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곳의 메뉴와 리뷰를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죠.누구나 한 번쁨은 이렇게 많은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정보가 전부 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개발자나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미 어딘가 특수한 곳에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요청하면 인터넷을 통해 내 기기로 전송된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보나 서비스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용자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전달해 주는 데 이 컴퓨터를 서버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