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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법
행정실무· by. 드림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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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향서(LOI)의 의미와 효력, 활용방법
행정실무· by. 드림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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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작성하는 회사 공문 작성 요령
행정실무· by. 드림스타트업

안녕하세요,오늘은 회사를 설립하면 일년에 여러 사용하는 회사의 공식 문서인 공문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정부기관이나 다른 회사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문(公文)은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하며 회사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문서인 만큼 명확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공문의 사용범위는 상당히 넓은 데 보통 이럴 때 사용합니다.· [사내문서] 인사발령이나 회사 직원에 대한 주요 고지사항 전달· [대외문서] 타기관에 공식적으로 기업을 대표하여 전달해야 할 때   - 계약관련 서류 송부/ 관공서 제출 서류 송부 등   - 주요 고객에 대한 고지사항이나 후원증, 수료증 등 관련 증빙문서 전달   - 회사의 주요 정보를 안내(고지)하거나 입찰계약 등여러분이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름과 함께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공문작성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드림스타트업 자료실에서 공문양식을 다운받으셔서 기업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서식을 다운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공문양식 다운로드 1. 공문의 구성1) 표제부: 공문의 작성기관과 수신인, 작성일자, 문서번호 등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① 회사명 : 공문을 발송하는 회사명을 명기하며 필수사항입니다. ② 수신인 : 공문을 받아 볼 회사나 개인, 대상을 지정합니다.③ 날짜 : 공문작성일자를 작성합니다.④ 문서번호 : 공문의 일련번호를 지정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일련번호가 있을 때 작성하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문서번호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표제부 예시항목작성내용예시비고발신인누가 작성했는가?㈜드림스타트업공문을 작성한 기관명수신인전달받은 기관(사람)은 누구인가?중소벤처기업부공문을 수신받는 기관 또는 사람날짜언제 작성했는가?2024년 6월 20일 문서번호일련번호2024-B001F회사 내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2) 본문: 본문은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문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중의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이 혼돈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짧게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⑤ 제목 : 공문의 핵심적인 주제를 짧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⑥ 내용 : 발신인에게 전달할 내용을 짧게 작성합니다.⑦ 기타 : 첨부서류나 기타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참고’ 또는 ‘별첨’ 등의 표현을 써서 공문 다음 페이지 또는 별도의 문서를 제공합니다.본문 작성 TIPNO항목내용1정확성한 번에 하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2간결성길게 작성하지 않고 핵심만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3두괄식· 제목에 전달하게 하는 핵심내용을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본문에 작성함· 본문 작성 시 전달사항이 여러 가지 인 경우 핵심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나눠서 짧게 끊어서 전달함 <예시>제목 : 드림국제회의 참석요청의 건내용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드림스타트업에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드림국제회의를 6월 20일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가하고자 하는 유망스타트업 분께서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참가신청서 1부3) 공문하단부: 공문의 하단에는 작성기관명과 담당자정보, 그리고 회사의 공식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을 표시합니다.4) 별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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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예산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실무· by. 박준석

 안녕하세요,오늘은 스타트업의 예산 수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등록된 예산의 정의를 보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어려 계산한다고 나옵니다. 창업 현장에 있다보면 정말로 많은 창업자 대표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그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잘못된 예산(현실보다 적은 예산)을 가정한다.수백~수천만 원 이상의 초과 비용이 필요해진다.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나갈 때 쯤에 1차적으로 멘붕이 온다.수습하고자 여기 저기서 돈을 융통하고,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쓴다.대출이자를 보고 또 한 번 멘붕이 온다.  위의 경우처럼 안 되기를 바라지만 아쉽게도 저의 경험상 최소 30% 이상은 이러한 상황으로 상담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현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을 사업중단이라고 하고, 기업의 폐업 사유 중 상당수가 현금부족으로 인한 도산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예산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 입장에서는 막막해지고 멘탈이 무너지면서 조급해지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자금을 미리 예측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계획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까요?제가 지난 주에 멘토링을 하면서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간략히 풀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저는 팀원 2명과 함께 창업을 준비중인데 금년에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이고, 내년에 000지원사업을 3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천만 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주십시오. 위 사례에서 무엇이 잘못된 판단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작성한다. 보통 창업 초기에는 자본금도 조금 있고, 처음에 1년 정도는 월급이 없거나 적어도 사업할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청년들일수록 함께 하는 친구들이 도와주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시급 이상 또는 관련분야 평균 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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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이해와 활용방안
행정실무· by. 박준석

안녕하세요,오늘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1.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이해2. 스타트업 입장에서 벤처기업등록 시 활용할 수 있는 혜택3. 벤처기업 인증 절차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첫 번째 아티클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벤처기업인증이라고도 불리는 데 정확한 명칭은 벤처기업확인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품개발을 시도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벤처기업 확인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벤처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혁신성장유형으로 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2) 벤처기업 우대혜택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적 벤처기업이 되면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대 확대 적용 및 코스닥 심사 시 우대② 세제지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이라면 5년 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3년간 면제(3년 후 2년간 50% 감면)의 세제 지원이 주어집니다.  ③ 광고지원  TV 및 라디오 광고제작 및 광고비용을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④ 이 외에 스톡옵션이나 M&A,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에 있어서 혜택이 주어집니다.여기까지가 공식적인 혜택으로 세제지원 및 광고지원이 핵심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이 외에 제가 경험한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자금(대출) 받을 때 유리해집니다. 대출 심사 시 벤처기업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을 좀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정부지원금 신청 시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점대상이 되는 사업이 여럿 존재합니다.· 공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밥으면 벤처기업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가 수 많은 정부지원자금 심사 시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주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창업단계에서 1차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로 꽤 많이 활용이 되며, 매출이 일정이상 발생한 도약단계의 스타트업(창업 4년 차 이상)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한 번 벤처기업인증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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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5분만에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행정실무· by. 박준석

  사업을 하시다보면 회사 상호명이나 주소, 사업의 업종이나 종목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자는 국세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업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5분~10분 내에 간편하게 변경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① 홈택스에 사업자로 접속한다.② 우측상단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정정’을 누른다③ 업종선택을 누르고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을 검색하여 변경한다간단하지요?그럼 이미지로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1.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2. 사업자등록정정을 누르고 변경할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업종선택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다른 기능이나 항목도 많으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보시면 4개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고 ‘주, 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분류코드에 5자리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와 수정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업종과 부업종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시고 체크하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업종은 회사의 매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기술평가나 여신평가(정책자금), 재무제표작성 등을 수행할 때 회사의 주매출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때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로, 나머지는 부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산업분류코드 산업분류코드는 업종을 명확히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최근에 폐업을 진행하고 다시 재창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창업기업의 기간산정 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다수 사업자의 업종과 중복되거나, 과거에 폐업한 업종과 산업분류코드가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신규 창업한 회사의 설립일이 아닌 과거의 회사의 설립일로 창업일을 간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창업기업의 요건을 맞추고자 할 때는 과거의 사업체의 산업분류코드와 현재 기업의 산업분류코드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③ 제출서류  사업의 업종에 따라 제출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정정이 됩니다. 출판업,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이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한다는 증빙서류(직접생산확인서, 공장등록증, 임가공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필요없는 업종의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모든 사전검토는 끝났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④  업종선택 후 삭제, 수정, 변경, 신규등록마지막으로 수정버튼을 누르시고 삭제하거나 수정, 신규등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⑤ 최종신청  업종변경이 잘 되었는 지 확인하신 후 최종신청을 누르시면 홈택스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온라인으로 업무가 배정됩니다. 빠르면 1일 이내, 늦어도 2~3일 이내에는 수리가 완료되며 만약 보완사항이나 하자가 있다면 별도로 세무서에서 연락을 오실 겁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를 변경할 때 우리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나 항목 등이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되는 효과를 미리 생각하시고 반영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홈택스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양한 활용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팁으로 다시 찾아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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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필수선택,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터넷지로) 100% 활용하기
행정실무· by. 박준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의 필수선택,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egiro) 100% 활용하기’ 라는 주제로 경영노하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금은 세무사가 해결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초기, 세금은 창업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경리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자금이 여유로운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 비용은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대부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대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대부분 대표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이하 ‘대리인’)에서 자료 요청할 때 기초자료를 뽑을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여러분의 회사의 자료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신고만 대리해 줄 뿐입니다. 내부적인 기업의 자금관리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되는 매출, 매입, 수입, 지출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대출금액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할부거래 등을 이용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값, 매출대금의 회수기간 등의 계산 등을 잘못하면 기업이 현금이 부족해서 정말 낭패를 보거나 심한 경우 흑자도산을 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 자금관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더라도 대표자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창업 초기부터 자금을 관리하는 습관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대리인이 해당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도 처리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이전 시점부터 이익과 비용의 조정을 통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은 세무사, 회계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대표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금조달은 대리인이 해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4년차부터는 부채비율은 1,000%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완전자본잠식은 피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전년도부터 부채와 자본의 관리를 어느 정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대신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자금을 받았을텐데, 준비를 하지 못해 자금신청조차 못한 스타트업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언제나 바쁘고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매월 1일~10일 사이에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고, 일년에 2번 부가가치세 납부, 1번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납부, 그리고 주민세, 각종 지방세, 관납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 어떻게 해당 날짜를 칼같이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날짜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중 인터넷지로 서비스 활용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인터넷지로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① 한 달에 한 번만 체크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공과금을 확인하고 가산금없이 납부가 가능하다.② 세금납부내역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영수증 확인이 쉽고 필요 시 출력, 다운로드하면 된다.③ 계좌나 카드를 등록하면 어렵지 않게 손쉬운 납부가 가능하다.⑤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과금 처리가 가능하다.  이 중 제일 중요한 장점이 1번과 4번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바쁜 시기에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가 많은 데 이때 가산세, 지연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한 달에 한 두 번만 체크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가산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무소 등에서 요청할 때도 편리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나 지로요금도 쉽게 전자로 납부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화면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그리고 노트북이나 PC만 있으시면 됩니다.1) 사이트 접속하기  www.giro.or.kr 또는 검색창에 인터넷지로를 치시고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터넷지로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현금이 없으신 경우 우측 카드로택스를 누르시고 할부결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인터넷지로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2) 로그인 후 공과금 통합조회   화면 좌측 상단에 회원명이 나오죠? 개인사업자이시면 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사업자와 개인이 납세해야 할 세금이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특허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는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시화면은 법인이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 조회나 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하기 2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지방세·세외수입으로 클릭되어 있어 조회를 누르면 내 사업자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조회됩니다.  TIP! 법인사업자로 이용하실 때 꼭 사업자로 1회, 그리고 법인등록번호로 1회 이렇게 2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세금, 공과금의 경우 기준이 달라서 A세금은 사업자번호 검색할 때만 나오고, B세금은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할 때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면 실제로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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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평가 준비요령
행정실무· by. 박준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사업에 선정되신 스타트업이 사업종료 시점에서 제출하는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평가 준비요령에 대한 아티클입니다.  최근 최종평가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최종결과보고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 최종결과보고서를 반려조치되거나 보완조치, 또는 최종평가에서 혹독하게 비판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많이 보았기에 이 아티클을 통해 최종평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표준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 외부에서 최종평가, 완료평가, 결과평가 등의 이름으로 최종평가가 진행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대게 협약일부터 시작해서 완료일이 존재하는데요, 완료시점 전에 그동안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기관과 처음에 협약서와 수정사업계획서를 통해 약속한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했는 지, 해당 결과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계획은 어떤 지 등을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서면으로 기관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협약 후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평가는 서면 1회, 발표 1회를 진행하는 것이 표준적입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의미와 중요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협약  협약은 스타트업이 특정한 과업(예: 시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수행하기로 관공서와 법적으로 약속을 한 서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스타트업은 협약 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수정사업계획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스타트업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이고 이 내용은 협약내용으로 포함되어 스타트업이 정부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수정사업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수정사업계획서는 정부와의 약속이자 계약사항이므로 선정기업이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평가 시 수정사업계획서와 최종결과보고서를 대비해서 검토하여 실제로 협약 때 스타트업이 약속했던 사항을 잘 준수하였는 지, 규정위반이나 회계문제는 없는 지 등을 최종평가에서 수행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회수조치,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을 조치를 정부에서 취하게 되고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수정사업계획서에 담아서 승인을 받아야 최종평가에도 불이익이 없이 사업을 잘 완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중간평가  두 번째로는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최종평가 때 스타트업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과업 수행 진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말그대로 기업이 잘 되라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과업수행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죠. 최종평가를 잘 받기 위한 컨설팅이나 멘토링이 이 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둘째로,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보상을 위해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평가결과, 남들보다 더 많은 결과를 성취하고 사업진도가 빠른 스타트업을 별도로 선별하여 추가지원금이나 후속연계사업 혜택을 주고자 중간평가를 진행합니다. 중간평가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하고, 말그대로 중간점검을 하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일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최종평가입니다.3. 최종평가  최종평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협약을 잘 이행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로 제대로 못한 스타트업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관련지원사업에 가점을 주거나 연계지원사업 선정 등을 통해 혜택을 주므로 공들여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평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① 최종산출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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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가면 사업이 힘들어지는 이유
행정실무· by. 박준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가 올라가면 사업이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2022년 하반기 경제상황을 한 번 분석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2022년은 정말 스펙타클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원유, 식용품, 생필품 등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만큼 샀으면 만원이었는데 왜 만 오천원이 된거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먼데서 찾을 필요없이 예전에 2~3천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김밥이 이제는 5천 원 수준이 되었고, 기름값은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한국은행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보면 소비자물가가 5%를 넘었습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예전에는 100원에는 사는 것을 이제는 105원을 넘게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중에 세계적으로 경기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혁신사업분야가 아니라면 평균적으로는 다들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입니다. 2022년 초 연 1.5% 수준이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최근 3.5%까지 뛰었고, 같은 기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2.3%에서 3.8%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또 연초 1,200원을 밑돌던 달러-원 환율은 꾸준히 올라 이제 1,3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금리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없어 해외교역 시 미국달러를 환전해서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보면, 선진국인 미국이 금리를 5%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3%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도 더 많이 제공하는 데 전쟁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나라인데도 금리를 더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2년 11월 8일 기준 금리를 보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지속될수록 투자자본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고환율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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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기 2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죠?
행정실무· by. 박준석

Q. 대표님! 이번에 창업자금도 받았고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나을까요?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나을까요? 어떤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위와 같은 질문은 컨설팅을 하면서 수백 번도 더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장단점이 있고, 향후 사업전략과 창업여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의 결정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법인서류나 세무회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며 투자유치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실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시간과 비용을 아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나 기업간의 거래, 대규모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주고 참여할 창업멤버나 엔젤이나 지분투자자가 있을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신, 상법과 주식회사, 투자유치에 대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입니다.① 사업자등록, 변경, 정정 등이 쉽고 비용이 들지 않아 행정관리가 용이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뭔가 하나의 행위를 할 때 마다 까다롭게 등기를 해야 하고 그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상호명 변경 시 직접 등기하면 약 5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법무사를 이용하면 15만원 대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2년마다 중임 등기가 있고,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도 등기를 합니다. 뭐든지 돈이 들고, 저렴하게 셀프 등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투자를 해야 합니다.아래는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등기소에서 받는 등기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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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기 1편] 사업자등록을 하는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
행정실무· by. 박준석

.box { margin : 20px; padding : 30px; border : 1px dashed gray; border-radius : 5px; } Q. 창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여러분의 사업에 유리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빨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사업자를 내야 자금이나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등록은 천천히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좋다고 한다. 여러분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유리할까? 오늘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몇 가지 인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자.일단, 사업자를 빨리 내면 비용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 가장 잘 맞는 경우는 사업주가 창업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포가 있는 자영업을 일반과세로 시작할 때 주로 사업자를 빨리 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세무적인 이유와 재무적인 이유, 그리고 사업의 유지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① [세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영업을 통한 매출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보다는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세무] 사업자등록일(개업년월일) 20일 전부터는 비용공제가 가능하다.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게 되는 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신고가 1월 1일~6월 30일이고, 2기신고가 7월 1일~12월 31일을 기간으로 잡는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일 이전이 6월 30일이 되므로 과세기간이 1기에 포함되어 1월 1일~6월 30일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7월 21일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20일 이전이 7월 1일이 되므로 과세기간이 2기에 포함되어 1월 1일~6월 30일, 창업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세무적인 이유로 보면, 사업자등록을 실제 영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고, 일찍 할수록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크므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 초기에 가구,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 큰 액수의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10%의 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으려면 늦게 사업자를 등록해서 과세기간이 불일치되면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자영업으로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를 빨리 낼 때 유리하다.재무적인 이유로 보면, 자영업 창업자금을 받을 때 대게 예비창업자 대출상품은 별로 없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매출액에 비례하거나 업종평균, 아니면 창업할 때 사용한 비용에 비례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창업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초기에 매출이 많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한 대출은 금액도 적을 뿐 아니라 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자금을 잘 받는 방법이 창업할 때 쓴 돈 만큼 대출을 받는 것이다.A사장님의 경우 3천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체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면 누가봐도 창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게의 경우 집행한 비용만큼은 대출승인을 해주는 경향이 많아 신용문제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높은 확률로 예측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