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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시 권리관계에 대한 중요성

카테고리법률특허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284

저자 소개
(주) 드림플래닛 대표이사 박준석

저자는 13년 간 창업교육컨설팅에 종사해오며 수천 명 이상의 스타트업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콘텐츠코리아랩 등 관련 기관에 다수 강의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창업지식구독서비스 드림워커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아이디어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창업 시 명확한 권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무형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기술창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 설계, UX, 제작기술과 노하우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기능과 더불어 올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커블체어와 포장용기분야의 락앤락, O2O시장을 열었던 배달의 민족 앱,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뽀로로, 캐리와 장난감친구들 등 기술창업은 제조업,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많은 빅히트를 하였고 아이디어로 성공하고자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창업을 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작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제품, 콘텐츠의 권리자가 사업을 하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회사가 권리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지면을 빌어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가슴아픈 전화를 한 통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드림워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00사업에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평가장에서 분위기도 좋고 다른 분들도 저희 아이템과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 데, 한 분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황하며 연락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컨설팅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예전 사업계획서 멘토링 과정에서 그 분의 사업준비과정에서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창업기업의 판단 등 스타트업으로 판정하기 애매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고, 애매한 권리관계를 명료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서류접수 및 발표에 나가셔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사연은 이렇습니다.


· 창업자 김대표는 2년 전 A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중이다.

· A기업에 재직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 기술개발과정에서 A기업의 인력과 비용으로 개발하는 지, 아니면 해당기술은 김대표 본인의 자비로 개발하였는 지 등의 여부는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함

· A기업의 사업아이템과 신기술은 연관성이 있다.

· A기업은 신기술에 대한 포상을 받았다.

· 창업자 김대표는 관련 분야에 개인명의의 특허를 취득하고 새로운 회사 B를 본인명의로 설립하였다.

· 새로운 사업자 B로 창업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자금을 신청하면 기술창업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위법의 소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권리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관련된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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