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분들에게 필수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3편. SGI서울보증
카테고리창업기초
등록일 2023.05.24 조회수 628
저자 소개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글을 봐 주시는 분들도 좋아합니다.
이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전세보증보험을 3편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3편으로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전편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링크삽입)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 SGI서울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전편에서 알아봤듯이 전세가가 떨어져서 임대인이 계약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부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들어야 하는 이유
전편과 전전편에서 살펴봤다시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할 때/깡통주택 우려가 있을 때/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될 때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절차와 가입 조건 알아보기
보증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위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아래에서부터는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가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 대상입니다. 보험대상자( 및 피보험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입니다.
가입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 다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여야 하며,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 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적용기준
① 아파트
- MIN[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rt.molit.go.kr), 각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부동산테크,부동산114)]
*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www.realtyprice.kr)
- 분양가격의 9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② 오피스텔
- MIN[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의 80%, 각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부동산테크,부동산114)의 70%]
*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오피스텔)
③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의 80%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www.realtyprice.kr)
- 분양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④ 단독, 다가구
- 청약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단독주택가의 130%
-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보증 신청시 필요서류는?
전편에서도 그렇듯이 이번 편에서도 보증신청으로 넘어갑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③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④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⑤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⑥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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