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활용방법
카테고리재무관리
등록일 2025.01.03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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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자금지원방식 중 하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원리금상환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5년만기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2년간은 거치하고 이자만 납부하다가 남은 3년 기간 전체 빌린 돈을 매월 상환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6천만원을 소상공인 직접대출로 빌렸을 경우 3년 동안 6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약 1년에 이천만원, 월 17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월 17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수 있으므로 3년 동안 상환할 금액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서 최대 8년 정도 수준까지 상환일정을 늦춰주는 것입니다. 월 상환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②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이자납부 경험이 있으며, ③ 아래 4가지 경영애로 사항 중 1가지 이상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면서, ④ 소진공에서 상환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업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애로 사유(이하 4개 사유 중 1개라도 해당 시 인정)
①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②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③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④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내용
① 상환기간 연장 :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예를 들어, 대출상환일정이 2년이 남았을 경우 2년 + 5년으로 7년으로 상환이 연장됩니다. 24개월 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84개월(12개월 x 7년)로 늘어나므로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높습니다.
② 적용금리 : 이용 중인 약정금리(고정/변동)+ 0.2%p
예를 들어서 현재 3% 고정금리를 받고 계실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3.5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 + 0.6%의 변동금리인 경우 0.2%가 늘어난 기준금리 + 0.8%로 이자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4.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신청 및 접수
(1) 신청접수 (2025년 1월부터 정기 접수, 매월 1일~10일까지)
① 비대면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② 현장·대면 접수 :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디지털 취약자)
(2)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심사
- 필요한 경우(잔액 5천만원이상 업체 등) 현장실사 후 심사의견서 작성
※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3) 승인, 약정
-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실행
※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 수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