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는 누구일까요??PC부터 스마트폰까지 이제는 IT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IT 개발이나 프로그래머는 친근하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IT 개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건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을 시멘트와 철근으로 짓는다면 개발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인 C언어, PHP, 파이썬 등으로 제작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건축도 종류에 따라 아파트, 단독주택, 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것처럼 개발도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도 전문적인 분야가 다른 것처럼 개발도 전문적인 분야가 다릅니다. 물론 하나의 영역에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 이상의 분야를 병행해 많은 분야를 향유하기도 합니다. 개발자가 활동하는 영역을 알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안다면 개발과 개발자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발자와 같이 업무를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웹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 웹개발자웹개발자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입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물론 모바일 웹사이트도 웹개발자가 개발하는 영역입니다. 웹사이트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인 범위이다보니 다시 세분화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1.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이해2. 스타트업 입장에서 벤처기업등록 시 활용할 수 있는 혜택3. 벤처기업 인증 절차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첫 번째 아티클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벤처기업인증이라고도 불리는 데 정확한 명칭은 벤처기업확인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품개발을 시도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벤처기업 확인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벤처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혁신성장유형으로 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2) 벤처기업 우대혜택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적 벤처기업이 되면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대 확대 적용 및 코스닥 심사 시 우대② 세제지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이라면 5년 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3년간 면제(3년 후 2년간 50% 감면)의 세제 지원이 주어집니다. ③ 광고지원 TV 및 라디오 광고제작 및 광고비용을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④ 이 외에 스톡옵션이나 M&A,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에 있어서 혜택이 주어집니다.여기까지가 공식적인 혜택으로 세제지원 및 광고지원이 핵심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이 외에 제가 경험한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자금(대출) 받을 때 유리해집니다. 대출 심사 시 벤처기업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을 좀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정부지원금 신청 시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점대상이 되는 사업이 여럿 존재합니다.· 공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밥으면 벤처기업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가 수 많은 정부지원자금 심사 시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주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창업단계에서 1차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로 꽤 많이 활용이 되며, 매출이 일정이상 발생한 도약단계의 스타트업(창업 4년 차 이상)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한 번 벤처기업인증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마땅한 창업아이템이 없어 창업에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 세계에 다른 창업자들은 어떤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흔히 귀뚜라미를 생각하면 논밭에 뛰어놓는 귀뚜라미를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나이가 있다면 귀뚜라미를 튀겨서 먹었던 기억도 존재할 것이다. 귀뚜라미 튀김만큼 귀뚜라미를 맛있게 먹을 수 아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도마뱀들이다. 도마뱀를 비롯한 파충류들에게 귀뚜라미는 최고의 먹이이다. 특히 귀뚜라미의 높은 단백질은 단순한 먹이가 아닌 일종의 보양식으로 여겨질 정도이며 활동량이 많지 않은 객체의 경우 먹이활동을 통해 활동량을 늘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많이 먹는 대식가이기도 하다.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 수십마리의 귀뚜라미를 잡아먹기도 한다. 도마뱀 등의 파충류를 키우는 가정에서 귀뚜라미는 필수적인 먹이이다.
안녕하세요,오늘은 40대 이상 중장년이 쉽게 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 크리에이터라는 제목으로 인사이트를 남기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계통에서는 만 40살 이상이 되면 중장년이라고 하며 청년과 다르게 규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창업성향도 많이 달라지며 달라져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과 다르게 중장년 창업 시 유의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1. 크게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그의 투자철학을 이야기할 때 2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①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②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창업은 주식투자와는 다르지만 이 원칙은 중장년에게도 통용됩니다. 창업을 하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창업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혹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사업에 올인하면 안됩니다.40대 이상이 되면 일반 청년층보다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조건도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도 발생하며, 청년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의 나이가 환갑이 넘어 오히려 대표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은 데 수입이 불확실하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실패할 경우 재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창업이 무엇보다 중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과거 폐업경험이 있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최대 7천만원을 고정금리 3%(2023년 한국 기준금리 3.5%)로 5년 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은 직접 대출로 보증기관의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가 저렴하고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미리미리 사업계획서와 가점요건 등을 잘 챙기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되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1. 자금 개요 1) 지원 목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상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재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더 많은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며, 경영정상화라는 단어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기업, 그리고 흑자기업이었다면 더 많은 흑자와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2) 신청대상 재창업 소상공인 유형과 채무조정 소상공인 유형이 있으며 채무조정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를 받은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 실적을 증빙이 가능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아니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2022년 재도전 특별자금에서는 회생이나 파산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에, 2022년 말 실시한, 새희망기금 대상자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기술창업 시 명확한 권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무형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기술창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 설계, UX, 제작기술과 노하우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기능과 더불어 올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커블체어와 포장용기분야의 락앤락, O2O시장을 열었던 배달의 민족 앱,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뽀로로, 캐리와 장난감친구들 등 기술창업은 제조업,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많은 빅히트를 하였고 아이디어로 성공하고자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술창업을 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작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제품, 콘텐츠의 권리자가 사업을 하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회사가 권리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지면을 빌어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가슴아픈 전화를 한 통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예전에 저희 드림워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대표님, 제가 00사업에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평가장에서 분위기도 좋고 다른 분들도 저희 아이템과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 데, 한 분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황하며 연락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컨설팅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예전 사업계획서 멘토링 과정에서 그 분의 사업준비과정에서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창업기업의 판단 등 스타트업으로 판정하기 애매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고, 애매한 권리관계를 명료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서류접수 및 발표에 나가셔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사연은 이렇습니다.· 창업자 김대표는 2년 전 A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중이다.· A기업에 재직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 기술개발과정에서 A기업의 인력과 비용으로 개발하는 지, 아니면 해당기술은 김대표 본인의 자비로 개발하였는 지 등의 여부는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함· A기업의 사업아이템과 신기술은 연관성이 있다.· A기업은 신기술에 대한 포상을 받았다.· 창업자 김대표는 관련 분야에 개인명의의 특허를 취득하고 새로운 회사 B를 본인명의로 설립하였다.· 새로운 사업자 B로 창업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자금을 신청하면 기술창업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위법의 소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권리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관련된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0. 들어가며 유니콘기업? 유니콘에 대해 아시나요? 유럽풍 동화에 많이 나오는 상상의 동물로 보통 하얀색 말 모습으로 앞머리에 한 개의 긴 뿐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유니콘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요?음... 쥬라기공원처럼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유니콘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 아니면 그냥 회사 이름? 모두 아닙니다 오늘은 유니콘기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니콘기업이란유니콘 기업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벤처투자회사인 카우보이벤처스(Cowboy Ventures)의 창업자인 에이미 나이(Amy Nauiokas)가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에 미국의 비즈니스 매거진인 포춘(Fortune)이 이 용어를 대중화시켜, 유니콘 기업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처음 등장한 이후, 2015년에는 세계 최초의 100억 달러 이상 기업인 아리스토크랩(Alibaba Group)이 등장하면서 유니콘 기업의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해 수 많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