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필수선택,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터넷지로) 100% 활용하기
카테고리세무회계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463
저자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의 필수선택,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egiro) 100% 활용하기’ 라는 주제로 경영노하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금은 세무사가 해결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초기, 세금은 창업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경리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자금이 여유로운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 비용은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대부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대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대부분 대표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 또한,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이하 ‘대리인’)에서 자료 요청할 때 기초자료를 뽑을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여러분의 회사의 자료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신고만 대리해 줄 뿐입니다. 내부적인 기업의 자금관리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되는 매출, 매입, 수입, 지출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 특히 대출금액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할부거래 등을 이용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값, 매출대금의 회수기간 등의 계산 등을 잘못하면 기업이 현금이 부족해서 정말 낭패를 보거나 심한 경우 흑자도산을 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 자금관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더라도 대표자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창업 초기부터 자금을 관리하는 습관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대리인이 해당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도 처리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이전 시점부터 이익과 비용의 조정을 통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은 세무사, 회계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대표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금조달은 대리인이 해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4년차부터는 부채비율은 1,000%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완전자본잠식은 피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전년도부터 부채와 자본의 관리를 어느 정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대신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자금을 받았을텐데, 준비를 하지 못해 자금신청조차 못한 스타트업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언제나 바쁘고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매월 1일~10일 사이에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고, 일년에 2번 부가가치세 납부, 1번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납부, 그리고 주민세, 각종 지방세, 관납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 어떻게 해당 날짜를 칼같이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날짜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중 인터넷지로 서비스 활용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지로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한 달에 한 번만 체크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공과금을 확인하고 가산금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② 세금납부내역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영수증 확인이 쉽고 필요 시 출력, 다운로드하면 된다.
③ 계좌나 카드를 등록하면 어렵지 않게 손쉬운 납부가 가능하다.
⑤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과금 처리가 가능하다.
이 중 제일 중요한 장점이 1번과 4번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바쁜 시기에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가 많은 데 이때 가산세, 지연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한 달에 한 두 번만 체크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가산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무소 등에서 요청할 때도 편리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나 지로요금도 쉽게 전자로 납부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화면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그리고 노트북이나 PC만 있으시면 됩니다.
1) 사이트 접속하기
www.giro.or.kr 또는 검색창에 인터넷지로를 치시고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터넷지로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현금이 없으신 경우 우측 카드로택스를 누르시고 할부결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인터넷지로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 로그인 후 공과금 통합조회
화면 좌측 상단에 회원명이 나오죠? 개인사업자이시면 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사업자와 개인이 납세해야 할 세금이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특허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는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시화면은 법인이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 조회나 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하기 2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지방세·세외수입으로 클릭되어 있어 조회를 누르면 내 사업자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조회됩니다.
TIP! 법인사업자로 이용하실 때 꼭 사업자로 1회, 그리고 법인등록번호로 1회 이렇게 2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세금, 공과금의 경우 기준이 달라서 A세금은 사업자번호 검색할 때만 나오고, B세금은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할 때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면 실제로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