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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결의 청년창업도전기 EP.3] 창업대체학점을 받아보자

카테고리비즈니스모델

등록일 2022.12.28 조회수 452

저자 소개

현재 패션 스타트업기업 (주)투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청년창업가 박한결입니다.

  나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다. 1학기가 끝나고 위드코로나가 익숙해지면서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던 대학교들도 2학기부터는 대부분 대면수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대면으로 집에서 편하게 듣던 학생들도 다시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겠지만 나는 2학기에도 학교를 가지 않을 것 같다. 창업학점인정제도를 통해 창업대체학점을 받기 때문이다. 대학교 4년의 막학기는 강의실 수업이 아닌 창업활동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창업학점인정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창업대체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창업학점인정 제도

  많은 대학교에는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인 “창업학점인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 병행을 하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가 다니는 경희대학교를 기준으로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먼저 창업학점인정의 종류는 2가지로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을 받는 “창업실습”과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을 받는 “창업현장실습”이 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청자격 요건이 다른데 창업실습의 경우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또는 공동대표)이며,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창업대체학점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른데 창업실습은 학기당 3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회(2개 학기) 6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창업현장실습은 졸업 전에 1회밖에 할 수 없지만 최대 15학점까지 받을 수 있다. 수행기간에 따라 인정 학점이 달라지며 3학점당 4주를 기준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12, 15학점까지 받기 위해서는 학기 종료일 이후에도 창업현장실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올해 1월 투피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창업현장실습 조건을 충족하며 9학점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긴다. 전자공학과인 내가 전공에 거의 관련이 없는 플랫폼 창업을 하는데도 창업학점인정이 될까? 정답은 창업활동이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학점인정이 된다! 단, 창업학점인정 허용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점인정이 불가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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