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회사를 설립하면 일년에 여러 사용하는 회사의 공식 문서인 공문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정부기관이나 다른 회사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문(公文)은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하며 회사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문서인 만큼 명확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공문의 사용범위는 상당히 넓은 데 보통 이럴 때 사용합니다.· [사내문서] 인사발령이나 회사 직원에 대한 주요 고지사항 전달· [대외문서] 타기관에 공식적으로 기업을 대표하여 전달해야 할 때 - 계약관련 서류 송부/ 관공서 제출 서류 송부 등 - 주요 고객에 대한 고지사항이나 후원증, 수료증 등 관련 증빙문서 전달 - 회사의 주요 정보를 안내(고지)하거나 입찰계약 등여러분이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름과 함께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공문작성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드림스타트업 자료실에서 공문양식을 다운받으셔서 기업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서식을 다운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공문양식 다운로드 1. 공문의 구성1) 표제부: 공문의 작성기관과 수신인, 작성일자, 문서번호 등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① 회사명 : 공문을 발송하는 회사명을 명기하며 필수사항입니다. ② 수신인 : 공문을 받아 볼 회사나 개인, 대상을 지정합니다.③ 날짜 : 공문작성일자를 작성합니다.④ 문서번호 : 공문의 일련번호를 지정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일련번호가 있을 때 작성하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문서번호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표제부 예시항목작성내용예시비고발신인누가 작성했는가?㈜드림스타트업공문을 작성한 기관명수신인전달받은 기관(사람)은 누구인가?중소벤처기업부공문을 수신받는 기관 또는 사람날짜언제 작성했는가?2024년 6월 20일 문서번호일련번호2024-B001F회사 내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2) 본문: 본문은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문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중의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이 혼돈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짧게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⑤ 제목 : 공문의 핵심적인 주제를 짧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⑥ 내용 : 발신인에게 전달할 내용을 짧게 작성합니다.⑦ 기타 : 첨부서류나 기타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참고’ 또는 ‘별첨’ 등의 표현을 써서 공문 다음 페이지 또는 별도의 문서를 제공합니다.본문 작성 TIPNO항목내용1정확성한 번에 하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2간결성길게 작성하지 않고 핵심만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3두괄식· 제목에 전달하게 하는 핵심내용을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본문에 작성함· 본문 작성 시 전달사항이 여러 가지 인 경우 핵심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나눠서 짧게 끊어서 전달함 <예시>제목 : 드림국제회의 참석요청의 건내용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드림스타트업에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드림국제회의를 6월 20일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가하고자 하는 유망스타트업 분께서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참가신청서 1부3) 공문하단부: 공문의 하단에는 작성기관명과 담당자정보, 그리고 회사의 공식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을 표시합니다.4) 별첨서류
기술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오늘은 기술창업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아티클입니다.아래와 같이 4가지 세부 내용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창업의 의미 먼저 기술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업의 뜻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창업은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 창업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은 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을 의미하고 유사한 의미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있습니다. 2. 형태에 따른 창업 분류 창업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3. 기술창업의 정의 ‘기술창업’이란 특정분야의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 집약형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① 미국 : 위험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의 창업(<중소기업투자법>)②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의 창업③ 일본 : 성장의욕이 강한 경영자가 이끌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생기업으로, 제품의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 사회성, 국제성을 지닌 기업(와세다대학 <기업가 연구회>)이러한 기술창업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창업자가 체득한 기술, 경험, 그리고 전문적 노하우 등의지식을 모태로 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창업행위″<기술창업과 일반창업>
안녕하세요,오늘은 스타트업의 예산 수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등록된 예산의 정의를 보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어려 계산한다고 나옵니다. 창업 현장에 있다보면 정말로 많은 창업자 대표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그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잘못된 예산(현실보다 적은 예산)을 가정한다.수백~수천만 원 이상의 초과 비용이 필요해진다.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나갈 때 쯤에 1차적으로 멘붕이 온다.수습하고자 여기 저기서 돈을 융통하고,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쓴다.대출이자를 보고 또 한 번 멘붕이 온다. 위의 경우처럼 안 되기를 바라지만 아쉽게도 저의 경험상 최소 30% 이상은 이러한 상황으로 상담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현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을 사업중단이라고 하고, 기업의 폐업 사유 중 상당수가 현금부족으로 인한 도산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예산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 입장에서는 막막해지고 멘탈이 무너지면서 조급해지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자금을 미리 예측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계획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까요?제가 지난 주에 멘토링을 하면서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간략히 풀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저는 팀원 2명과 함께 창업을 준비중인데 금년에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이고, 내년에 000지원사업을 3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천만 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주십시오. 위 사례에서 무엇이 잘못된 판단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인건비는 현실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작성한다. 보통 창업 초기에는 자본금도 조금 있고, 처음에 1년 정도는 월급이 없거나 적어도 사업할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청년들일수록 함께 하는 친구들이 도와주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시급 이상 또는 관련분야 평균 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1.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이해2. 스타트업 입장에서 벤처기업등록 시 활용할 수 있는 혜택3. 벤처기업 인증 절차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첫 번째 아티클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벤처기업인증이라고도 불리는 데 정확한 명칭은 벤처기업확인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품개발을 시도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벤처기업 확인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벤처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혁신성장유형으로 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은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2) 벤처기업 우대혜택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적 벤처기업이 되면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대 확대 적용 및 코스닥 심사 시 우대② 세제지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이라면 5년 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3년간 면제(3년 후 2년간 50% 감면)의 세제 지원이 주어집니다. ③ 광고지원 TV 및 라디오 광고제작 및 광고비용을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④ 이 외에 스톡옵션이나 M&A,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에 있어서 혜택이 주어집니다.여기까지가 공식적인 혜택으로 세제지원 및 광고지원이 핵심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이 외에 제가 경험한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자금(대출) 받을 때 유리해집니다. 대출 심사 시 벤처기업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을 좀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정부지원금 신청 시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점대상이 되는 사업이 여럿 존재합니다.· 공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밥으면 벤처기업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가 수 많은 정부지원자금 심사 시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주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창업단계에서 1차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로 꽤 많이 활용이 되며, 매출이 일정이상 발생한 도약단계의 스타트업(창업 4년 차 이상)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한 번 벤처기업인증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회사 상호명이나 주소, 사업의 업종이나 종목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자는 국세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업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5분~10분 내에 간편하게 변경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① 홈택스에 사업자로 접속한다.② 우측상단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정정’을 누른다③ 업종선택을 누르고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을 검색하여 변경한다간단하지요?그럼 이미지로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1.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2. 사업자등록정정을 누르고 변경할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업종선택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다른 기능이나 항목도 많으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보시면 4개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고 ‘주, 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분류코드에 5자리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와 수정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업종과 부업종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시고 체크하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업종은 회사의 매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기술평가나 여신평가(정책자금), 재무제표작성 등을 수행할 때 회사의 주매출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때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로, 나머지는 부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산업분류코드 산업분류코드는 업종을 명확히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최근에 폐업을 진행하고 다시 재창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창업기업의 기간산정 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다수 사업자의 업종과 중복되거나, 과거에 폐업한 업종과 산업분류코드가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신규 창업한 회사의 설립일이 아닌 과거의 회사의 설립일로 창업일을 간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창업기업의 요건을 맞추고자 할 때는 과거의 사업체의 산업분류코드와 현재 기업의 산업분류코드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③ 제출서류 사업의 업종에 따라 제출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정정이 됩니다. 출판업,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이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한다는 증빙서류(직접생산확인서, 공장등록증, 임가공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필요없는 업종의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모든 사전검토는 끝났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④ 업종선택 후 삭제, 수정, 변경, 신규등록마지막으로 수정버튼을 누르시고 삭제하거나 수정, 신규등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⑤ 최종신청 업종변경이 잘 되었는 지 확인하신 후 최종신청을 누르시면 홈택스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온라인으로 업무가 배정됩니다. 빠르면 1일 이내, 늦어도 2~3일 이내에는 수리가 완료되며 만약 보완사항이나 하자가 있다면 별도로 세무서에서 연락을 오실 겁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를 변경할 때 우리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나 항목 등이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되는 효과를 미리 생각하시고 반영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홈택스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양한 활용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팁으로 다시 찾아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가 올라가면 사업이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2022년 하반기 경제상황을 한 번 분석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2022년은 정말 스펙타클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원유, 식용품, 생필품 등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만큼 샀으면 만원이었는데 왜 만 오천원이 된거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먼데서 찾을 필요없이 예전에 2~3천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김밥이 이제는 5천 원 수준이 되었고, 기름값은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한국은행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보면 소비자물가가 5%를 넘었습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예전에는 100원에는 사는 것을 이제는 105원을 넘게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중에 세계적으로 경기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혁신사업분야가 아니라면 평균적으로는 다들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입니다. 2022년 초 연 1.5% 수준이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최근 3.5%까지 뛰었고, 같은 기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2.3%에서 3.8%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또 연초 1,200원을 밑돌던 달러-원 환율은 꾸준히 올라 이제 1,3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금리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없어 해외교역 시 미국달러를 환전해서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보면, 선진국인 미국이 금리를 5%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3%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도 더 많이 제공하는 데 전쟁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나라인데도 금리를 더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2년 11월 8일 기준 금리를 보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지속될수록 투자자본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고환율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