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해설
카테고리창업자금분석
등록일 2023.04.19 조회수 377
저자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폐업경험이 있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최대 7천만원을 고정금리 3%(2023년 한국 기준금리 3.5%)로 5년 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은 직접 대출로 보증기관의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가 저렴하고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미리미리 사업계획서와 가점요건 등을 잘 챙기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되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 자금 개요
1) 지원 목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상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재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더 많은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며, 경영정상화라는 단어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기업, 그리고 흑자기업이었다면 더 많은 흑자와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2) 신청대상
재창업 소상공인 유형과 채무조정 소상공인 유형이 있으며 채무조정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를 받은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 실적을 증빙이 가능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아니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2022년 재도전 특별자금에서는 회생이나 파산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에, 2022년 말 실시한, 새희망기금 대상자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