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컨설턴트 박준석입니다.오늘 인사이트에서는 정부지원을 받고 창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최근에는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 창업자금 조달전략에 대한 강의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기관에서 주도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왜 많은 기관들은 강의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부지원금의 종류가 많고 보통 하나의 기업이 자금 하나만을 받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복합적으로 받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능하고 투자를 많이 받는 스타트업일수록 사업 초기 정부지원금 의존도 및 선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지원금을 잘 받으면, 회사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중 상당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지원금으로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지원을 잘 받는 기업은 지원금을 사용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기업이 되면 더 많은 자금과 투자유치가 수월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반대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기업은 대부분 자금자금과 소수의 대출만으로 사업자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확장도 어렵고 항상 돈에 쪼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잘 받는 기업과 격차가 더 커집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워지는 기업은 계속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부도율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논리에는 약간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간혹, 사업초기 약간의 정부지원금만 받은 후 영업과 매출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성공하는 사례보다 실패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경험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대표님! 이번에 창업자금도 받았고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나을까요?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나을까요? 어떤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위와 같은 질문은 컨설팅을 하면서 수백 번도 더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장단점이 있고, 향후 사업전략과 창업여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의 결정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법인서류나 세무회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며 투자유치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실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시간과 비용을 아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나 기업간의 거래, 대규모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주고 참여할 창업멤버나 엔젤이나 지분투자자가 있을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신, 상법과 주식회사, 투자유치에 대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입니다.① 사업자등록, 변경, 정정 등이 쉽고 비용이 들지 않아 행정관리가 용이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뭔가 하나의 행위를 할 때 마다 까다롭게 등기를 해야 하고 그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상호명 변경 시 직접 등기하면 약 5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법무사를 이용하면 15만원 대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2년마다 중임 등기가 있고,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도 등기를 합니다. 뭐든지 돈이 들고, 저렴하게 셀프 등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투자를 해야 합니다.아래는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등기소에서 받는 등기비용입니다.
.box { margin : 20px; padding : 30px; border : 1px dashed gray; border-radius : 5px; } Q. 창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여러분의 사업에 유리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빨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사업자를 내야 자금이나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등록은 천천히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좋다고 한다. 여러분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유리할까? 오늘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몇 가지 인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자.일단, 사업자를 빨리 내면 비용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 가장 잘 맞는 경우는 사업주가 창업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포가 있는 자영업을 일반과세로 시작할 때 주로 사업자를 빨리 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세무적인 이유와 재무적인 이유, 그리고 사업의 유지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① [세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영업을 통한 매출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보다는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세무] 사업자등록일(개업년월일) 20일 전부터는 비용공제가 가능하다.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게 되는 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신고가 1월 1일~6월 30일이고, 2기신고가 7월 1일~12월 31일을 기간으로 잡는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일 이전이 6월 30일이 되므로 과세기간이 1기에 포함되어 1월 1일~6월 30일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7월 21일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20일 이전이 7월 1일이 되므로 과세기간이 2기에 포함되어 1월 1일~6월 30일, 창업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세무적인 이유로 보면, 사업자등록을 실제 영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고, 일찍 할수록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크므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 초기에 가구,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 큰 액수의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10%의 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으려면 늦게 사업자를 등록해서 과세기간이 불일치되면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자영업으로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를 빨리 낼 때 유리하다.재무적인 이유로 보면, 자영업 창업자금을 받을 때 대게 예비창업자 대출상품은 별로 없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매출액에 비례하거나 업종평균, 아니면 창업할 때 사용한 비용에 비례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창업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초기에 매출이 많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한 대출은 금액도 적을 뿐 아니라 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자금을 잘 받는 방법이 창업할 때 쓴 돈 만큼 대출을 받는 것이다.A사장님의 경우 3천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체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면 누가봐도 창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게의 경우 집행한 비용만큼은 대출승인을 해주는 경향이 많아 신용문제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높은 확률로 예측이 가능해진다.